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4조의3 (승진임용)
외국인 교원의 승진 대상, 요건 및 절차는「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제8조 및 제9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