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4조의2 (재임용)
①
재임용 대상 외국인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청 절차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임용한다.(개정 2025. 9. 19.)
1.
<별표 1>의 기준(개정 2025. 9. 19.)
2.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②
재임용 통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 9. 19.)
(본조신설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