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외국인 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각 호의 제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5.3.1, 2006.10.1) |
| 1. | 학과(부)는 해당학과(부) 교수 전원의 추천에 의해 소속대학장이 제청한다. |
| 2. | 각 대학원은 해당학과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청한다. |
| 3. | 부속기관은 해당 부속기관 운영위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관장이 제청한다. |
| 4. | (삭제 2013.3.1.) |
| ② | 고용계약에는 담당강좌시간, 임무, 대우(직급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