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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3조의2 (직위)
외국인 교원의 직위는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은 조교수로 한다.(신설 2019.5.31.)(개정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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