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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3조 (임용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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