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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2조 (외국인 교원의 범위)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교육중점교원을 말한다.(개정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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