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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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18., 2010.3.1.,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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