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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22조 (보칙)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지침 또는 내규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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