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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21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①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연구수행실적, 간접비 기여실적, 연구성과,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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