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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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20조 (사용)
간접비는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개정 2026. 9. 1.)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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