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고시된 당해연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상률 |
| 2. | 외부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한 경우 그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의 최상률. 단, 외부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은 사전 공개된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
| 3. | 간접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교외연구비의 20% 이상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액 삼천만원 미만의 연구 등은 <별표 1> 금액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 |
| 4. | 상기 각호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 간접비 총액의 천단위 미만은 절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