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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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18조 (징수대상)
①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모든 교외연구비, 위탁사업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체 위탁연구비 및 센터(연구소)의 자체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개정 2026. 9. 1.)
② 외부지원기관이 교외연구비 이외 별도의 간접비를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을 연구산학협력단이 징수하는 간접비로 본다.
③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연구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교외연구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징수한다. 단, 본 대학교의 교직원(연구원 포함)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 배정된 교외연구비에 대해서 간접비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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