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17조 (징수 및 관리)
①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전임교원의 간접비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