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15조 (정산)
①
연구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외부지원기관의 교외연구비 정산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기 사용된 교외연구비를 정산한다.
②
외부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정산요청이 없을 경우, 이 규정 제10조 제2항에 준하여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