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15조 (정산)
① 연구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외부지원기관의 교외연구비 정산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기 사용된 교외연구비를 정산한다.
② 외부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정산요청이 없을 경우, 이 규정 제10조 제2항에 준하여 정산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