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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14조 (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결과보고서를 외부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명시된 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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