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13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하고, 연산지원팀에서 이를 확인 후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