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연구책임자가 연구용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물품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연구용 물품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연구용 물품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부지원기관의 물품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 ③ | 연구책임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용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 1. |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자체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한 경우 |
| 2. | 연구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3. | 원격지 현지구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 |
| ④ |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10만원 이상의 도서는 중앙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등 도서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 이용할 수 없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