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외연구비는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8조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사용기준은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 지침'을 따른다. |
| ② | 교외연구비의 집행 잔액과 이자는 외부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
| ③ | 교외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외부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수행포기, 연구보안 위반, 연구부정행위, 교외연구비 부정사용, 협약 위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사유로 교외연구비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연구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④ | 연구산학협력단은 교외연구비가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