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응자금은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7조를 준수하여, 본교 교직원(연구원 포함)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규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 |
| ② | 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응자금 신청서[별지 1]와 대응자금 사용계획서[별지 2]를 작성하여 문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연산기획평가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대응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 자금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
| ④ | 대응자금은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