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교외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교외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교외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 |
| ③ | 교외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
| ④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요청하고 이에 대한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