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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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7조 (실행예산서)
① 연구책임자는 교외연구비가 확정되면 외부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외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외부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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