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연구과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산지원팀을 경유하여 연구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외부지원기관의 불가피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
| ② |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경우 개인 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연산지원팀에 통지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
| ③ | 연구책임자는 외부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외부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이 없을 경우 본교의 연구용역 계약서[별지 3]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