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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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5조 (연구과제 신청)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산학협력단을 거쳐야 한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외부지원기관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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