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5조 (연구과제 신청)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산학협력단을 거쳐야 한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외부지원기관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