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연구비 공고에서 비전임교원이나 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 또는 직원을 연구책임자로 할 수 있는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해당 비전임교원이나 연구원 또는 직원의 임용기간, 연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연구책임자로 승인할 수 있다. |
| ② |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산학협력단(또는 대학)과 연구 위탁기관 사이에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 ③ |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산학협력단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④ |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은 해당 손해를 우선 배상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에게 동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⑤ | 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액 청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
| ⑥ | 연구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 사실을 즉시 연구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하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