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교외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직원(연구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
| 2. |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이하 ‘외부지원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본교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 3. | "교외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외연구비 관리 등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기관을 말한다. |
| 4. | "교외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하여 제반 연구에 필요한 물품조달과 경비집행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외연구비 관리체계를 말한다. |
| 5. | "간접비"라 함은 교외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외부지원기관에서 교외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
| 6.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사업 또는 과제에 대해 관리의무를 가진 총괄적인 책임자를 말한다. |
| 7. | "연구계약"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장 간의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