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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직원(연구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이하 ‘외부지원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본교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외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외연구비 관리 등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기관을 말한다.
4. "교외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하여 제반 연구에 필요한 물품조달과 경비집행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외연구비 관리체계를 말한다.
5. "간접비"라 함은 교외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외부지원기관에서 교외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사업 또는 과제에 대해 관리의무를 가진 총괄적인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계약"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장 간의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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