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