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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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 운영 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9조 (규정의 준용)
이 세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신여자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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