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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 운영 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7조 (인사)
① 총장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직원과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연구산학협력단에 파견 및 겸직을 임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및 겸직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18.5.8., 2020.2.1., 2024.3.1.)
②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및 연구과제직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0.2.1., 2024.3.1.)
③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3.1.)
④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직 인사 지침을 적용한다. (신설 2024.3.1.)
⑤ 연구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연구교원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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