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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단 운영 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5조 (연구기관)
①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에 필요한 별도의 연구기관(연구소, 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②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1.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
2. 해당분야 전임교원 5명이상의 공동발기인 명부
3. 연구기관 규정(안)
4. 연구기관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5. 연구기관 설립 후 2년간의 예산서
③ 연구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관을 소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의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1. 연구기관 소속변경 신청서
2. 해당분야 전임교원 5명 이상의 명부
3. 연구기관 규정(안)
4. 이전 이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5. 이전 이후 2년간의 예산서
④ 연구기관에는 기관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연구 수행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기관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⑤ 공간과 재정을 지원받은 기관장은 전학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연구활동 실적 및 연구비 수혜 현황)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매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3.4.27.)
⑥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준하며, 재정은 외부지원금 및 기타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외부연구비 수주를 위한 대응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⑦ 연구산학협력단은 공간과 재정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활동, 연구비 및 사업비 수혜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2023.4.27.)
⑧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폐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2023.4.27.)
1. 연구기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될 경우
2. 평가결과 연구비 및 사업비 수주가 부진하여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특별히 폐지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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