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총장은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9.9.1., 2026. 5. 19.)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 제32조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 5. 19.) |
| ③ | 집중수업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