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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위원회 규정 ( : 2026년 09 월 01일)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에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명칭은 사업단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예·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별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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