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규정 ( : 2026년 09 월 01일)
제5조의2(위원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