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규정 ( : 2026년 09 월 01일)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