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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위원회 규정 ( : 2026년 09 월 01일)

제4조(구성과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1. 16.)
② 당연직 위원은 총장,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각 사업단장으로 한다.(개정 2026. 1. 1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 수는 학생 1인과 외부 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개정 2026. 1. 16.)
1. 학생: 본교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신설 2026. 1. 16.)
2. 교원 및 직원: 본교에 재직 중인 자로서, 본교의 발전계획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신설 2026. 1. 16.)
3. 관련 전문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학 정책 또는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신설 2026. 1. 16.)
④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해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26. 1. 16.)
⑤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1. 16.)
⑥ 각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6. 1. 16.)
1. 당연직 위원: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6. 1. 16.)
2. 위촉직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학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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