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규정 ( : 2026년 09 월 01일)
제3조(기능)
위원회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집행·관리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과 연계한 사업 방향 설정
2.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과 사업 수행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사업 방향에 기반한 재정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집행·관리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