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규정 ( : 2026년 09 월 01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재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