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규정 ( : 2026년 09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