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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9 월 01일)

제2조(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① 본 시행세칙은 2026학년도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하 "재직자 전형"이라 한다)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경영학과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경영학과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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