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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0조(비용)
①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자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실비를 지원한다.
② 내·외부 위원에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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