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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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이메일 포함) 자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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