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이메일 포함) 자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