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8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 초에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