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7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며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자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내·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은 지자체/산업체 기관 및 기업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과정혁신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