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교육혁신원 교육과정혁신팀의 현장밀착형 집중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운영에 대한 사항
2.
현장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3.
현장 전문가 소속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유대강화 방안 수립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