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5조(설치)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현장 연계성 강화와 전략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혁신원 내에 현장연계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무는 주관부서인 교육과정혁신팀에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