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2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이란 학생들이 전공 능력을 기반으로 실제 산업 및 직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현장연계 교육자문"이란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운영 방향, 현장성 강화, 교육과정 개선 및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현장연계교육자문위원회"란 현장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