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현장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