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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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15일)

제13조 (준용규정)
①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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