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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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15일)

제6조 (수강신청 및 이수 교과목)
① 수강신청학점은 본 대학교 학사규정 제26조를 적용하되, 학술교류협정 체결시 약정한 내용에 따른다.
② 수강이수교과목은 교류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 대학의 해당학과(부) 교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이수 교과목은 양 대학과의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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