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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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15일)

제4조 (수학기간 및 신분)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복수학위협정에 의거한다.
②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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