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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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15일)

제3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선발되어 양 대학의 동의를 얻은 교류학생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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